5월 6일 인도와 영국이 수차례 협상 끝에 마침내 자유무역협정(FTA)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양국 간 투자보장협정(BIT)은 아직 타결되지 않은 상태다.
자유무역협정이 양국 간 수출입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면, 투자보장협정은 양국 투자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다. BIT는 각국의 투자자가 상대국에 투자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양국이 체결하는 협정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 수단으로 기능한다.
한 정부 관계자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SDS) 절차의 시한 설정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현재도 BIT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조세 조항 포함 여부도 핵심 쟁점이었지만, 영국과의 BIT는 수개월 내, 늦어도 올해 안에는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향후 수개월 내 인도에서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5월 6일 다우닝가 대변인은 “모디 총리가 스타머 총리를 인도에 초청했고, 스타머 총리는 이를 기쁘게 수락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인도를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번 BIT에는 처음으로 ISDS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 조항은 외국 기업이 자국 법률에 따라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경우, 해당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즉, 정부의 정책 변경이 자사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구조다.
인도와 영국은 1994년 3월 BIT를 체결했지만, 인도는 ISDS 조항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2017년 3월 이를 일방적으로 종료했다. 당시 인도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BIT 체계를 전면 재편 중이었고, 이 과정에서 전체 87개 체결국 중 58개국과의 BIT를 해지했으며, 해지 국가는 2019년까지 68개국으로 확대됐다. 이 재편 기간 동안 인도는 자국 사법제도를 모두 활용한 뒤에야 ISDS 절차에 의존하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과거에는 FTA 협정문에 BIT를 별도 장으로 포함하는 방식이 활용되기도 했으나, 정부 관계자는 “무역 이슈와 투자보호 이슈는 성격이 다르며, 조세와 같은 국가 주권 기능과 충돌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FTA와 BIT를 별도로 협상하되, 병행 추진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DTAA)도 함께 논의 중이다.
5월 6일 인도와 영국이 수차례 협상 끝에 마침내 자유무역협정(FTA)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양국 간 투자보장협정(BIT)은 아직 타결되지 않은 상태다.
자유무역협정이 양국 간 수출입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면, 투자보장협정은 양국 투자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다. BIT는 각국의 투자자가 상대국에 투자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양국이 체결하는 협정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 수단으로 기능한다.
한 정부 관계자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SDS) 절차의 시한 설정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현재도 BIT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조세 조항 포함 여부도 핵심 쟁점이었지만, 영국과의 BIT는 수개월 내, 늦어도 올해 안에는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향후 수개월 내 인도에서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5월 6일 다우닝가 대변인은 “모디 총리가 스타머 총리를 인도에 초청했고, 스타머 총리는 이를 기쁘게 수락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인도를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번 BIT에는 처음으로 ISDS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 조항은 외국 기업이 자국 법률에 따라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경우, 해당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즉, 정부의 정책 변경이 자사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구조다.
인도와 영국은 1994년 3월 BIT를 체결했지만, 인도는 ISDS 조항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2017년 3월 이를 일방적으로 종료했다. 당시 인도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BIT 체계를 전면 재편 중이었고, 이 과정에서 전체 87개 체결국 중 58개국과의 BIT를 해지했으며, 해지 국가는 2019년까지 68개국으로 확대됐다. 이 재편 기간 동안 인도는 자국 사법제도를 모두 활용한 뒤에야 ISDS 절차에 의존하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과거에는 FTA 협정문에 BIT를 별도 장으로 포함하는 방식이 활용되기도 했으나, 정부 관계자는 “무역 이슈와 투자보호 이슈는 성격이 다르며, 조세와 같은 국가 주권 기능과 충돌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FTA와 BIT를 별도로 협상하되, 병행 추진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DTAA)도 함께 논의 중이다.